'건강정보보호법'이 정보 유출 우려

'건강정보보호법'이 정보 유출 우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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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업무부담 초래 반대 한목소리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목적 및 필요 불분명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발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법률안이 의료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특히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란 새로운 조직의 설립은 불필요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정보보호법률안'은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 ▲정보화 운영체계 ▲건강정보의 정보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등을 담고 있으며, 내용 상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과 큰 차이가 없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건강정보보호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정보 보호 규정보다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규정의 비중이 더 크다"며 "건강정보의 취급기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다가, 복지부 장관의 지정으로 취급기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급기관의 확대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건강정보를 보호와 진흥이란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설립 목적이 불분명하고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기존 법률이 없거나, 개별 법률에 혼재돼 있어 통합 규율할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건강정보에 대한 관리는 이미 여러 법에 규정돼 있고 의료법 등에서 정보 보호와 환자의 알권리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고 "컴퓨터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요양기관의 업무과중 및 비용증가를 초래해 결국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법률 제정 반대 근거 사유' 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 위험이 큰 현재 시점에서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벌칙조항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형법 또는 의료법보다 매우 가중된 형벌규정을 두고 있어 일선 개원가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기존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이 특정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각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윤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15대 국회에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던 만큼 이번 법률안을 신속하게 진행,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률 통과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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