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보호가 아닌 유출 법안이다"

"건강정보 보호가 아닌 유출 법안이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11.07 11: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여개 시민단체'건강정보보호…법안' 폐기 요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30여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시민단체 및 사회·노동·인권 단체는 6일 열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여러기관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정보보호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5곳은 위원회를 탈퇴, 이번 입법예고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개인건강정보들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건강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비판한 뒤 "이번 법안은 오히려 건강정보 유출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의료기관끼리 건강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보험회사 등 외부기관이 건강정보를 취득할 가능성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건강정보가 과다 집적될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료기관끼리 건강정보를 교류하거나 외부기관이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또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 등을 하면 충분한데 법안에는 건강정보가 과다하게 집적되도록 하고 있어 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서 기대를 품었는데 오히려 건강정보 유출 및 이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어서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폐기되고 진정한 건강정보보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