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9일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에 대한 실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1명, 대책위원 7~8명, 전문위원 2~3명, 행정간사 1명 등 총 12~13명의 협의회를 구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등)와 관련한 의약품 대금 3자 지급에 대한 입법 청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구, 헙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약제비 지불방법 변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협에서 이정로 보험이사,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일천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한 영 대한치과병원협회 보험이사, 김남훈 대한한방병원협회 사무총장,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현기용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인영 교수(연세의대,대한의료법학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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