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과대광고 업자 적발

건기식 과대광고 업자 적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1.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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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제품 뇌손상 치료제 둔갑

건강기능식품을 중앙일간지 등에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해 폭리를 취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북경찰청은 영지버섯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을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A업체 대표 김 모씨(4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상어연골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특효약인것처럼 광고해 약 2000명에게 17억원 어치를 팔았다.

B사 대표 임 모씨(50)는 홍삼제품을 뇌손상 치료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9만원짜리 제품을 54만원에 팔아 6억여원을 챙겼다.

또 C사 대표 이 모씨(51)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통 허리띠와 지갑을 '원적외선 방출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게 내고 5000여만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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