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 선언

영남지역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 선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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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결사 투쟁" 결의
29일 공동 간담회 열고 성명서 채택

영남지역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채택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한의사회는 1월 29일 낮 12시 30분 대백칼국수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의료계 공동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와 함께 결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구시 의료계와 한의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상 유례없는 개악으로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료계 대표들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개악을 계속할 경우 결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공동 간담회에는 대구시의사회에서 이 창 회장·김제형 부회장·홍성권 기획이사·김해수 사무국장·김성우 총무부장이, 대구시한의사회에서 배주환 회장·류성현 부회장·장현석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동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시 의료계와 한의계 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등 의료법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가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의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의사 노예화를 명문화시키고 사회주의 의료를 완성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전면 거부하며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계속 시도할 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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