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책없는 혈액수가 인상" 문제제기

경실련 "대책없는 혈액수가 인상" 문제제기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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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에 공개질의서 발송…혈액사업 근본대책 촉구

보건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상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혈액수가 인상에 따르는 재정 대책이 없고, 미흡한 혈액관리 체계를 개선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이에앞서 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료 조정' 안을 보고안건으로 올려 혈액수가를 15.1%(230.8억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실련은 우선 혈액수가 조정이 보고안건이 아닌 심의안건이라고 주장했다.혈액관리법에서 혈액을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보고안건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도 추궁했다. 경실련은 "혈액수가가 인상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유형의 상대가치를 인하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그러한 조정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선진국에 비해 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수가를 인상하면 수요가 촉진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0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혈받은 환자의 수혈량을 조사한 결과 대한수혈학회에서 마련한 기준인 적정수혈량보다 많이 받았다는 게 경실련측이 제시한 근거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혈액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수가 인상과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혈액관리법에 정부·지자체·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혈액사업추진기관에 대한 헌혈게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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