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의료광고 시행은 언제고 처벌내용은 ?

네거티브 의료광고 시행은 언제고 처벌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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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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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요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면개정안이라고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의료법 개정에 관심이 많다. A원장이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광고규정인데, A원장도 2년 전에 시민단체인지 타 단체인지 하는 곳에서 무차별 고소사건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의료법 광고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초인가 의료법 광고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또 일부 동료들은 현재 의료법 개정이 될지 안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의료광고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10개 금지된 의료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새로운 의료법 광고 규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07. 1. 3. 공포되었다. 다만 시행일은 3개월이 경과된 2007. 4. 4.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신의료기술관련 광고 금지 규정은 2007. 4. 28.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 전면개정이 되던 안 되던 간에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공포된 의료법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2007. 4.초순 이후로 10개 금지 광고를 한 경우 신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또 예전에 비해서 어떤것이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예전에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되는 것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 된다. 이와 더불어 10개 광고 금지 규정(46조 제2항 신설)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광고를 잘못해도 징역을 가는 일은 없었는데 징역형(1년이하)이 신설되었다는 것도 특이하므로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예전에는 광고 위반해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을 받았는데, 이제는(2007. 4월 이후)에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의료법 53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참고로 면허정지 3회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법 광고규정이 이전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허용된 몇 개만 하면 되는 것에서 지금은 네가티브 방식으로 안되는 10개만 하지 않으면 광고가 대폭허용된다고 하면서 광고가 풀렸다고 하는데 체감온도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0개 항목이 금지된 것 이외에도 예전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여전히 처벌하고 있고,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처벌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징역형, 면허정지 신설). 한편 금지된 10개 항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1.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 그 내용이다.

10개 항목의 내용 중 추상적인 표현도 많아 앞으로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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