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도 '공공의료' 수행 법제화

민간의료도 '공공의료' 수행 법제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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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지원토록 명문화
정부 공공의료법 개정안 제출

민간의료기관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10일 제출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수행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의료기관은 정부·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주요 질병관리 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검사 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각종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또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설치, 신의료기술 등 연구진료사업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문토록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장과 국립암센터장, 서울대학병원장, 국립대학병원장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다른 분야와 연계가 필수적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을 우선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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