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문제점 지적
"국민·의료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법"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입증책임전환 명시의 부당성,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및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필요성, 생색내기에 그친 형사처벌특례제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의협은 입증책임전환 명시에 대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악결과의 개연성이 높은 중증환자 등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어진료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까지 시행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법에 명시할 것이 이나라 의료분쟁이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만큼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소송 기간이 최대 6.3년에 이르는 현실과 소송만능주의 풍조를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조정기구'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법의 존재의미 마저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법정 심의기간 등에 따라 심의한다면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재판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측이 조정기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소송청구권 침해 등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에서 기금마련에 국가부담을 기피하는 경제부처의 입장과, 의료현장의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편협한 사고로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삭제됐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거나, 원인판명을 위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며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 및 기금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형사처벌특례제도에 대해 "의료인에게 책입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헙 가입 등을 규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가운데 환자측과의 합의를 전제로 경과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위축진료와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들에게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과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해 결국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