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의료인단체·직능단체와 연대 "강력저지"
정당 및 국회에도 문제점 설득...전방위적 대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연대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이날 같이 시위에 참여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대표와 함께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공조를 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은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제의 법안이 국민건강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날 1인 시위 이후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간호협회·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보건의료인 단체 및 직능 대표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법안 폐기를 위해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해 오고 있다.
아울러 각 정당 수뇌부를 비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접촉하여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주수호 회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이 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 단체와 직능단체들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입증책임전환 명시의 부당성, 조정전치주의 및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필요성, 생색내기에 그친 형사처벌특례제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게 입법 반대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위축진료와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들에게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과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해 결국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의협은 8~9일 열리는 범의료계 지역 및 직역 대표자 워크숍에서도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