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군구의사회에 적극 협조 당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국회 일정에 맞춰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대통합민주신당 및 한나라당의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의 재논의를 거쳐 10월 12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협은 이에 따라 10일 전국 대학병원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송,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및 법제사법위 소속 국회의원과 관련이 있는 전국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에도 국회의원 설득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이 법안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의 부당성과 폐해를 국회에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대국회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입증책임전환'등에 대한 의료계의 대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의협은 이에 대해 "민사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의협은 10일 6개 보건의료인단체와 공동으로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국회를 압박하고, 각 정당 관계자 및 비롯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을 접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입법 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불합리한 법안명칭을 비롯 입증책임전환 명시의 부당성, 조정전치주의 및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필요성, 생색내기에 그친 형사처벌특례제도 등 문제점을 지적, 강력한 입법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시군구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