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통과
인체조직 범위에 골막·신경 포함
전염 위험성이 높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는 강제 입원·치료를 받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전염병'이란 용어를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생물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현행 인체조직의 범위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내요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골막·공막·신경·심낭 등 4개 조직을 인체조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운전면허증 등에 인체조직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조직기증 희망자 표시제'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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