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건복지부에서는 피부미용제도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논의가 한창이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피부미용기기를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피부미용사란 미용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피부미용을 하기 위해 분류된 미용사를 말한다. 피부미용사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로 해석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의문스럽다.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무면허·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작용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선 상태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신을 예를 들면, 무면허 불법 시술업자가 개설한 문신카페가 대략 2000여 개로 추정되고 이 중에는 회원 수가 1만 5000명이 넘는 카페도 성업 중이다.
이에 관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이 문신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어, 이들 문신카페가 시술을 안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재를 받는 이유는 미용문신이라도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문신시술소를 통해 시술 받은 환자들이 매독이나 A형 간염·에이즈·피부질환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들이 피부염을 잘못 관리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이온영동 치료나 스케일링 등 무면허 시술을 통해 부작용이 생겨, 끝내는 피부과에서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기기는 의학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할만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치료효과 및 부작용 및 치료 후 결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의 처방 및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시험 조건 및 자격시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물리치료는 정책적 판단 하에 독자적인 물리치료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 및 관리·감독 하에 각종 물리치료기기 및 기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물리치료 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외의 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은 있을 리 만무하다. 교육과정 및 실습과정,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도 이러한데 교육내용 및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자격시험 응시조건 및 시험자체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비의료인 기술자격증을 통해 의료기기를 미용기구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피부미용사 단체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피부미용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재 피부미용실 또는 교육현장에서 이용되는 미용기기 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및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부미용사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교과과정에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험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난해 5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는 중대한 보건범죄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우리 가까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의료의 질이 세계적인 수준에 뒤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사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또는 의료기기를 공산품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또한 국내 사법체계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지금의 자세를 버리고 정확한 원칙을 통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선진화된 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