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 교육청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 제출
"본연의 역할 감안할 때 오히려 확대가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학교보건진흥원의 하부조직 축소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조직 축소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며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원장 임명직급을 현행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하부조직도 현행 3부 1과(보건지원부·급식지원부·건강증진부·관리과)에서 3과(관리과·보건지원과·급식지원과)로 축소하고 있다. 또 성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 및 안전교육에 국한돼 있는 학교체육보건과장의 업무 영역을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의협은 4일 이에 대해 학생·교직원의 건강 보호·유지·증진을 위해 건강서비스·환경관리·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학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본연의 역할을 감안할 때 조직 축소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인구가 전체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다른 관계기관이 예산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소 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바람직하며, 보건·건강 서비스 분야 전문가인 의무직 공무원의 계속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의협은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인터넷중독·학교부적응증·ADHD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전문의 자격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리 업무는 기존의 건강증진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