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도입 전국민 의료보험…저수가로 의료계 '몸살'

졸속 도입 전국민 의료보험…저수가로 의료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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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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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지역에 이어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다. 사진은 1989년 7월 1일 열린 전국민의료보험 기념식.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1988)

의협은 정부가 1월 1일 678만명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자 이를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판단,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의 선결 과제 등을 이슈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의협은 선결 과제로 보험수가의 현실화·요양기관 자유계약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제도 실시 전 정부는 농어촌의료보험재정의 35%를 국고보조로 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시작 초기 보험료가 과중하다는 농어촌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4월 1일 5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후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50%로 굳어졌다.

한상태 WHO 서태지역 사무처장 피선(1988)

한상태 박사가 9월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WHO서태지역 총회에서 말레이지아 후보를 제치고 임기 5년의 WHO 서태지역 사무처장으로 피선됐다. 한국인이 국제기구 책임자로 선출된 첫 사례. 한상태 처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보건사회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1967년부터 WHO 서사모아 주재관으로 WHO와 인연을 맺었다.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1989)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자 의협은 1987년부터 줄곧 주장해 온 제도 시행 7개 선결 조건을 발표하며 의료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을 했다. 7개 선결 조건으로는 ?보험재정확보방안 선결 ?무리한 급여확대 지양 ?수가체계의 개선 및 현실화 ?진료비심사기구 일원화 및 독립 ?의학연구 및 최신의료기술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체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모든 거시적인 이슈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1977년 7월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1988년 농어촌지역과 1989년 7월 도시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하며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완성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12년만에 졸속으로 도입돼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 국민은 의료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좁은 급여 범위로 인해,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부당한 진료비 심사방식 등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제도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보험법 노태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1989)

의협은 국회가 3월 9일 여야 4당(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의 합의 아래 만장일치로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료보험법은 보험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단일보험자체제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계약제 전환·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 설치·보험급여심사원의 독립신설안 등을 담고 있었다. 그중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계약제 전환과 수가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의료계가 청원한 안이라 법안 통과를 환영한 것.

하지만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대의원인 조합대표이사들은 단일보험자로 일원화하는 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간지 광고와 의료보험통합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언론들 역시 법안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봉급자의 보험부담금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3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건의에 따라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각 조합재산을 단일화된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합이 해산유예하는 기간 동안 기존 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 법의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회보험 성격의 각 조합들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듬해 국회에서 재론될 예정이었지만 3당 합당이란 정치적인 격변속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파동(1989)

1989년 2월 24일 의료보험법 개정 추진 문제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마친 의협 대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되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기본 수가결정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 특히 여야 4당이 3월 9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와 진료비심사기구 독립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가 수가결정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수가체결 과정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고 이같은 불만은 같은해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그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지정서를 단체 반납하자는 강경안을 낳았다. 그러나 6월 들어 의료계의 이같은 강경한 움직임에도 정부가 보험수가 7% 이상 인상 불가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들어갔다. 의협은 6월 1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요양기관 지정서 반납이란 초강수를 두기로 결의, 15일 8839개의 지정서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반납했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일방적인 지정서 반납은 불가하다"며 지정서를 받지 않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약국의료보험제도(1989)

보건사회부는 10월 1일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했다. 의협은 약국의료보험제도 실시에 앞서 임의조제를 의료보험급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1일 조제수가가 약값을 제외하고 1000원선이 돼야 한다고 보사부에 건의했으나 보사부는 의료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550원으로 결정했다. 약국의료보험제도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돼 임의조제가 금지되자 처방약에 한한 급여로 전환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의료인 보수교육 정부 승인제 폐지(1990)

보건사회부는 1월 9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을 통해 의료인보수교육시간을 연 10시간 이상으로 확정하고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던 방식에서 의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학회로까지 확대했다.

의사국가시험원 개원(1992)

1992년 5월 16일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대한의사협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발족했다. 1977년 의사국시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시원은 1994년 1월 11일 개원 후 첫번째 의사국가시험(제57회)을 시행했다. 1998년 4월 29일에는 의협 4층에 있던 사무실을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으로 이전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변경을 복지부로부터 허가받고 5월 8일 초대임원을 선출했다. 2006년 5월 26일 국시원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새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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