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전후사진은 시술 후 3개월 이상 사진 사용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변경
의료광고를 할 때 지방성형술은 '지방용해술'로 표현해야 하며, 인공진피의 경우 보형물을 의미한 것이라면 '인공보형물'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같이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신설·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술 전후사진의 경우 시술 직후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술 이후 3개월 이상이 지난 사진을 이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한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는 할 수 없으나, 특정 의료기기명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명을 이용한 표현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흡입'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제거' 등은 표시할 수 있다.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서 '도움말'이라는 표현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키로 했다. '성건강클리닉'은 '성기능장애클리닉'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헬륨레이저'라는 일반명칭은 광치료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워터젯'은 물분사와 지방흡입 시술과 관련해 기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료기기 '1000NAIN'의 경우 'I2PL'과 제품은 다르지만 그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뜻에서 'I2PL'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기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명칭인 IPL로 표현하고 광치료라는 점을 적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e-max'의 경우 '리펌 ST'나 '매트릭스 IR'과 같은 프로브를 동시에 표현할 경우(예를 들면 e-max의 '리펌 ST'기능 또는 e-max의 '매트릭스 IR' 기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