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연 2회 정기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
일선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병원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5만3000여개소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5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의료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병·의원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협력업체 책임관리 강화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엄현택 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병원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