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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대안 찾기

의료법개정안대안 찾기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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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순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의사는 10년 의사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가 법학계의 전문가를 초청, 이에 대한 토론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나선다.

25일 오후6시30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 3층에서 있을 학술세미나에서는 신현호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의료법 개정안(강경근·숭실대 헌법학) ▲행정법학 관점에서 바라 본 의료법 개정안(유지태·고려대 행정법) ▲민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의료법 개정안 (백태승·연세대 민법)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의료법 개정안(이상돈·고려대 형법)이 주제발표된다.

지정토의자로는 윤진수교수(서울대 민법), 이경환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윤성교수(서울대·의협 법제이사), 박형욱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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