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시급"

KDI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시급"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4.15 10: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완화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도 필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가 시급한 대표적 사례가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 금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차문중 선임연구원은 15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며 "그러나 이들 산업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가 여전히 낮은 것은 이를 대체할 의료 등 지식기반형 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높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산업이 속한 보건복지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경우 고용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부가가치 비중은 저하됐다며, 그 이유는 "경쟁이 억제되어 혁신이 부족하고 이권추구적(rent-seeking) 행태가 지배적인 구조로 고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통한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거부돼 시장내 경쟁이 억제되고 있고, 이익집단들은 '인력의 질'을 명분으로 자격시험을 통해 인력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이 배제돼 결과적으로 공급자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해 진다는 논리다.

이들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정부규제의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규제완화가 시급한 대표적 사례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 금지를 들었다.

최근 네트워크 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경영지원회사' 단계를 넘어 완전한 영리법인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