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기념재단보조금 새해 사업계획및 예산안 편입 요구
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재요청을 19일자로 다시 반려했다.
대의원회는 의협에 보낸 회신에서 "2007년도 결산안 중 고유사업 미지급금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대외사업추진비 6천만원을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 명시할 것과 100주년 기념재단 보조금 2억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주문했다.
의료광고심의대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협의 고유사업이 아닌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므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면결의 요청사항에서 누락되어 있는 토의안건 심의위원회(1토의 및 2토의)의 심의결과 보고 및 결의도 추가하라고 밝혔다.또 2007년도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후 예결산에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4·20 정총이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자 5월2일 대의원회에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6개 안건을 대의원회에 서면결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대의원회에서 의협 정관규정위배 및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13일 반려했으며, 의협은 14일 재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