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 의원 26일 '노인틀니' 정책토론회
18대 국회의원들이 노인 보건의료 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 비용을 지원토록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 틀니와 스케일링 등 치주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치주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치과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35.5%, 75세 이상 66.6%에게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안경 사용율은 5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은 내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맞물려 18대 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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