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확대 시행 안될 말"

"DUR 확대 시행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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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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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동일요양기관 내 타진료과목까지 추진 방침
의협, 확대금지 촉구···시도의사회 소속 요양기관 불참 요청

의협, "DUR 확대 시행 안될 말"

소송참여열기 고조  참여회원 300명 돌파

심평원, 올하반기 동일요양기관 내 타진료과목 까지 확대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DUR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시스템의 단계별로 확대 방침을  고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의 금지를 촉구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소속 요양기관에 DUR의 확대에 불참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1일부터 DUR 시스템의 의무시행을 강제한데 이어 2단계로  올하반기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2009년 하반기부터는 3단계로 다른 요양기관 간 시범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의협은 DUR은 의료인의 전문가적 소신에 의해 청구프로그램·가이던스북·처방전 발행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준수하면 되는데 정부가 의료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향후 실시간 급여청구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적극 반대해왔으며 위헌소송을 진행중이다.  

의협은  "DUR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협과 정책적 협의도 없이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실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의정간의 신뢰회복은 반비례하여 멀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5월13일 DUR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를 통해 관련 고시의 부당성 및 진료자율권 침해, 환자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도 함께 출석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쪽에서도 진료정보유출가능성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2·3단계 확대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의협은 심평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확대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단계별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DUR시스템의 의무시행과 관련 위헌 청구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6월3일자로 헌재에서 동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위헌소송에는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4명과 의협 상임이사 8명 등 모두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지원을 위해 원고를 추가 모집한 결과 7월3일 현재 모두 302명이 추가참여하는등 소송참여열기가 점차 확산추세에 있어 이달말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했다. 김영숙기자kimys@kma.org    

   

 

 

 

 

  

의협, "DUR 확대 시행 안될 말"

소송참여열기 고조  참여회원 300명 돌파

심평원, 올하반기 동일요양기관 내 타진료과목 까지 확대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DUR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시스템의 단계별로 확대 방침을  고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의 금지를 촉구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소속 요양기관에 DUR의 확대에 불참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1일부터 DUR 시스템의 의무시행을 강제한데 이어 2단계로  올하반기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2009년 하반기부터는 3단계로 다른 요양기관 간 시범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의협은 DUR은 의료인의 전문가적 소신에 의해 청구프로그램·가이던스북·처방전 발행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준수하면 되는데 정부가 의료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향후 실시간 급여청구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적극 반대해왔으며 위헌소송을 진행중이다.  

의협은  "DUR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협과 정책적 협의도 없이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실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의정간의 신뢰회복은 반비례하여 멀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5월13일 DUR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를 통해 관련 고시의 부당성 및 진료자율권 침해, 환자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도 함께 출석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쪽에서도 진료정보유출가능성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2·3단계 확대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의협은 심평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확대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단계별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DUR시스템의 의무시행과 관련 위헌 청구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6월3일자로 헌재에서 동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위헌소송에는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4명과 의협 상임이사 8명 등 모두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지원을 위해 원고를 추가 모집한 결과 7월3일 현재 모두 302명이 추가참여하는등 소송참여열기가 점차 확산추세에 있어 이달말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했다. 김영숙기자kimys@kma.org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DUR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시스템의 단계별로 확대 방침을  고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의 금지를 촉구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소속 요양기관에 DUR의 확대에 불참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1일부터 DUR 시스템의 의무시행을 강제한데 이어 2단계로  올하반기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2009년 하반기부터는 3단계로 다른 요양기관 간 시범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의협은 DUR은 의료인의 전문가적 소신에 의해 청구프로그램·가이던스북·처방전 발행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준수하면 되는데 정부가 의료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향후 실시간 급여청구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적극 반대해왔으며 위헌소송을 진행중이다.  

의협은  "DUR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협과 정책적 협의도 없이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실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의정간의 신뢰회복은 반비례하여 멀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5월13일 DUR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를 통해 관련 고시의 부당성 및 진료자율권 침해, 환자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도 함께 출석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쪽에서도 진료정보유출가능성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2·3단계 확대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의협은 심평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확대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단계별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DUR시스템의 의무시행과 관련 위헌 청구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6월3일자로 헌재에서 동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위헌소송에는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4명과 의협 상임이사 8명 등 모두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지원을 위해 원고를 추가 모집한 결과 7월3일 현재 모두 302명이 추가참여하는등 소송참여열기가 점차 확산추세에 있어 이달말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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