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스템 개인 정보유출 등 심각성 전 회원에 더욱 확산
대한의사협회는 벌이고 있는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회원 1500여 명이 추가 원고 지원했다.
의협은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협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DUR 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하여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하여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은 현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 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헌재에도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31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DUR 시스템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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