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병호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때 협회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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