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서약 '유감'…차선이 아쉽다

의전원 서약 '유감'…차선이 아쉽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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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의사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4년 공부를 마치고 시험에 접수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야 뒤늦게 법 정비가 됐으니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림칙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전국 의전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던 사건 말이다. 일단 응시자격을 주되 의료법 개정이 안 되면 합격을 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문제 해결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시험관리기관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젖어 모든 불이익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시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잘 아는 기자로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측은함도 느껴진다. 복지부가 무턱대고 다른 사안들과 묶어서 의료법 개정을 하려다 시간만 보내니 나름 낸 궁여지책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차선책을 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짙다.

행정기관은 법률유보·법률우위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국시 자격을 의대 졸업자에게만 줬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상 의료법 개정이 올바른 해결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유일한 법률 개폐권자인 국회의 공회전으로 어차피 편법이 불가피했다면 차라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권리제한·의무부과가 아닌 수권적 법령보충규칙이라면 법률유보의 탄력적 해석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전원생 국시자격 입법 미비는 '완전입법부작위(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약서 강요가 지속됐다면 응시자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거나 일은 잘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 탁월한 현안 인지능력을 보인 민주당, 당리당략을 초월해 협조한 한나라당, 의료법 개정 일괄처리 방침을 억누른 복지부,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준 의전원 학장들이 그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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