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원회의서 처벌 수위 합의 도출 실패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공정위는 당초 22일 전원회의에서 다국적사 5곳 등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23일로 예정돼있던 브리핑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2차조사 결과 발표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1차조사 결과 발표 당시 "연내(2007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래, 숱한 추측과 예상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1년 이상 미뤄졌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7개 제약사는 GSK·화이자·MSD·릴리·한국오츠카 등 다국적사 5곳과 대웅제약·제일약품 등 국내사 2곳.
공정위가 추정한 이들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수준은 적게는 10억대에서 많게는 8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가 학회 지원·시판후 조사(PMS) 등을 통해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하거나, 다국적사-국내사간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1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같은 사안을 다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