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흡수통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 '전염병'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감염질환(비브리오패혈증·일본뇌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제1군 감염병에 A형간염을, 제3군 감염병에 CJD·변종CJD를 추가하는 한편 기생충질환(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 대상 감염병 등)을 제5군 감염병으로 정하고, 성매개감염병·의료관련감염증·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 추가하는 등 법정 감염병 뷴류체계도 변경됐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주기)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해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감염병 환자 사망시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 등에서 인수공통감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5종)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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