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발성 CJD 28건 발견...변종 CJD 의심사례 없어
질병관리본부, "감시체계 정착으로 신고건수 증가"
질병관리본부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조사서를 보강해 '2009년도 CJD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국제변종CJD감시망을 통해 각국의 최신 발생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CJD 관리지침 개정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변종CJD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할 경우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례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헌혈배제 사유를, 1980년 이후 영국·프랑스에서 수혈받은 사람을 비롯 소 유래 인슐린을 투여한 사람 및 각막 또는 뇌척수 경막 이식수술은 받은 사람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현행 환자 사례조사서를 보완해 환자증상·검사결과·역학적 정보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CJD와 변종CJD의 검사소견 및 증상을 비롯 뇌파소견(EEG)·실험실진단 등 기술적인 사항들과 신고서식의 일부를 수정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14일 2008년 CJD 표본감시체계 운용 결과 모두 28건(산발성 25건·가족성 3건)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부검 또는 생검을 통해 확진된 사례는 3건(부검 2건·생검 1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BSE에 감염된 쇠고기의 특정 위험부위를 섭취해 감염되는 변종CJD는, 의심사례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CJD 발생이 2007년 18명·2006년 19명 등 종전보다 증가한 것은 감시체계 정착 및 CJD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라 인구 100만명당 0.5~2.0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CJD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괸리본부는 2008년부터 모든 CJD 신고사례에 대해 역학조사관(신경과전문의)를 통해 직접 사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평가위원회(위원장 지제근)에서 개별 사례를 최종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