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최근 의료계의 불만과 함께 문제 제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의료계의 재정안정 기여가 크게 나타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제도를 수정해서 그 부분을 돌려 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5·31 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이는 보험재정 위기를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지, 의사를 탄압하고 매도할 의도가 없다”며 “복지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파트너 관계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 및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정 청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안 발의는 정부의 뜻이 아니며, 특별법은 정부 50%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의료제도 발전특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협측에서 위원추천이 오는 대로 가동, 모든 의료현안을 폭넓게 토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와 등지고서는 어떤 의료정책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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