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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행정처분

담합행위 행정처분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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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의 유형 및 의약분업관련 위반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의 사전 약속에 의해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동일한 건물내에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비롯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약국개설자(종업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종업원 포함)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 등록취소로 처벌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개정약사법이 13일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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