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틴 내달 인하…특허 끝나도 안 깎아

스타틴 내달 인하…특허 끝나도 안 깎아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3.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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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마무리…리피토 특혜의혹 제기 '재논의'

고지혈증치료제가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4월 15일부터 일제히 가격이 깎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3일 제6차 회의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에 따른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다른 성분 약들과 기준 약가가 달라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급여 제한 위기에 처한 '바이토린'(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과 재논의 대상인 아토르바스타틴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성분 300여개 품목은 약값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5~37.5%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약가 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약 453억원 규모로 추정됐다(보험재정 317억원, 본인부담 136억원).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받은 9개 성분 128개 품목은 오는 4월 15일과 2010년 1월 1일, 2차에 걸쳐 약가 인하율을 1/2씩 적용받는다. 다만 앞으로 있을 본 평가에서는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약가를 인하하고,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특허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은 처음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경제성평가에 따라 결정된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되, 특허가 끝나더라도(제네릭 등재시) 약값을 추가로 20% 깎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값이 30% 깎였을 경우에는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이 등재되더라도 추가로 20%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경제성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특허가 끝났을 때 어떻게 약가를 인하할 것인지 다시 논의키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에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격을 기준으로 7.5% 인하하는 안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측이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가입자 대표측은 ▲아토르바스타틴만 존재하지 않는 용량(심바스타틴 30mg)의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한 점 ▲기준 약가에 가중평균가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정부가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 고지혈증치료제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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