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전공의도 수련보조수당 받는다

민간병원 전공의도 수련보조수당 받는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4.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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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예결소위, 추경에 13억원 추가...민간병원 전공의 330명 8개월간 월 50만원씩

흉부외과 등 수련기피 과목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수련보조수당이 민간병원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만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앞으로는 민간병원 수련 전공의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영희)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436억6000만원을 증액한 1조4837억여원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에서 증액 또는 시설된 예산으로는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621억원,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지원 39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375억원, 보육사업 도우미 지원 223억원 등이다.

특히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 국공립병원 지원 예산 21억원에 추가로 민간병원 전공의 지원 예산 13억원이 신설됐다. 이 예산은 흉부외과·결핵과·방사선종양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학과·예방의학과·산부인과·외과 1년차 전공의 330명에게 8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이날 예결소위에서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 신설을 놓고 의원들간 논란이 있었으나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보상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수련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는 물론 2003년 이후 동결된 수당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흉부외과 및 외과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 결정했는데, 앞으로도 이들 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외돼 국민과 의료계에 실망을 줬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민간의료기관 지원 예산과 관련, 예결소위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예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대의견을 마련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제51조에 다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또는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추경예산에 대해 최영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국채발행으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상임위마다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면 국가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많이 늘려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여기서 통과되면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추경예산안의 증액·신설·감액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증액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102억5600만원 ▲장애인 지원관리 = 2억원 ▲보육돌봄서비스 = 7억 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375억원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13억원 ▲한센인 사회복지센터 운영 = 10억원
◇신설 ▲학교사회복지사 파견 = 18억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 = 397억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621억원 ▲보육사업 도우미 지원 = 223억원 ▲가출청소년 전문상담 지원 = = 36억원.
◇감액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예산 = 2349억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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