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DRG 7월부터 인상

외과 DRG 7월부터 인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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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DRG 145억원 인상안 확정
자궁수술도 일부 조정…복강경 충수절제술 재료대 별도 반영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에 이어 외과계열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된다. DRG수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은 환자가 원할 경우 재료대 55만원을 별도 보상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포괄수가는 행위별수가를 기본으로 조정되므로,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질 수술·탈장 수술·충수절제술 등을 비롯해 자궁수술(개복에 의한 절개생검, C8534) 등 총 23개 항목의 DRG수가가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외과 DRG 가산으로 종합병원 14억원, 병원 33억원, 의원 98억원 등 보험자 부담금이 약 1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열린 제4차 건정심에서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료를 100%(외과 30%)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DRG 수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복강경 재료대의 경우 열외군 별도보상 원칙에 따라 61만원의 90%인 55만원을 별도 보상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복강경 재료대 별도보상으로 올 한 해 약 7억 8000만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DRG 환자의 장기입원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현행 DRG수가제에서 3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실제 진료비용과 포괄수가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 입원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DRG와 분리해 행위별수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7개 DRG에서 30일 이상 장기입원건은 전체 청구건의 0.0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전성 구루병을 검사하는 병리검사료·자이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척수강내 약물주입식 펌프이식술 등을 비급여로, 송명근 건국의대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은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시행하되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전 복지부 전문관료 출신으로 경만호 36대 의협 집행부에 합류한 정국면 보험부회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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