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복지부장관 회계승인 필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주무 부처의 감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회비와 기부금, 정부지원 및 혈액수가 등으로 조성된 공공재원 총 6185억원(2008년 기준)을 사용해 각종 구호·봉사사업(1180억원), 의료사업(904억원) 및 혈액사업(3318억원)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는 주무부처장관의 예산회계 등에 대한 승인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적십자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직제·인사·보수·회계 등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며 "이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십자사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복지부에 제출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적십자사의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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