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시적 규제유예' 26개 추진과제 확정
27일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가 추진돼 환자의 편익 및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열린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가운데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서민생계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특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상황 인식에 따른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내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과제 특성상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개선한다.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개선 가운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경우 현재 휴게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환자·보호자용 숙박업 및 서점 등을 영구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도 현재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영구 개선돼 연간 액 3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제도도 현재 응시자격으로 740시간 학과교육·780시간 실습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간호인력 관련 제도개선에 이어 개선하기로 했다.
집합교육 및 신고의무 완화를 위해서는 의료세탁물 관리인과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교육 절차를 교육자료 우편제공·인터넷 교육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대체하기로 해 연간 각각 약 1억 5000만원과 310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경업소 개설자의 폐업·변경 신고기간은 현재 '지체없이'에서 '2주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단위로 영구 개선해 건강보헙 가입자의 경우 가산금 부담이 월 최대 약 38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제출기한도 현재 '14일이내'에서 '1월이내'로 완화된다.
한편 창업·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의 경우 현재 임상시험대상 의약품에 한해 제조품목 허가가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임상시험·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도 2년간 포함된다.
생물학적 제제의 시설기준도 현재 별도의 작업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염 위험성이 낮은 사백신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의 작업소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