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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06:00 (토)
각막 이식대상에서 제외

각막 이식대상에서 제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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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각막을 적출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장기이식 대기자가 아니더라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이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의료기관이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 각막 등의 장기를 적출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이식이 오히려 법 제정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빚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또 장기기증시 가족·유족 등 동의 선순위자가 행방불명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차순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을 현행 7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조정, 신속하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는 장기기증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본인과 그 가족에게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달 20일까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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