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법인 합병절차도 마련
현재 금지돼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때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사각 계층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직원·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직원·구성원 등이 아닌 사람을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교육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했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등록업무를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해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합병절차도 마련,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했다. 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및 업체 등록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에 추가했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이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이 강화되고, 조산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설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며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