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등 확대...전문의 판독가산도 산정 가능
국가전염병위기단계 '경계' 이상 때 한시적용
신종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가 신종플루의 확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확진검사의 종류가 1개(Real-time RT-PCR)에서 3개(Converntional RT-PCR·Multiplex RT-PCR 포함)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의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했을 경우에는 전문의 판독가산도 산정할 수 있다.
확진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자는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 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준 의심사례 등 의사가 진단필요성 인정 시 등 3개 기준 중 1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번 급여기준은 신종인플루엔자 경계 및 심각단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경계' 단계에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타미플루의 급여인정기준 및 직접 조제 허용 규정, 무상지원 타미플루에 대한 청구방법 및 작성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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