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결핵 등 포함...국회 복지위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홍역·결핵·수막구균성수막염 등 2~4군 전염병도 강제 치료 및 입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제처분 대상 전염병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염병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강제처분 전염병 대상으로 현행 1군 전염병(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뿐만 아니라 2~4군 전염병 가운데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결핵 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법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인 이들 전염병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외부 유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반입·인수·이동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치료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복지위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검역감염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