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설치의무 법 따로 현실 따로...설치율 20% 불과

AED 설치의무 법 따로 현실 따로...설치율 20% 불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10.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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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복지부 과욕만 부리지 말로 대책 내놔라"

공항이나 운동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율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기관 1만 3000곳 중 1281곳만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1만여곳이 추가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2012년까지 2500곳 정도 추가설치될 계획이여서 필요 대수의 2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마음만 앞서고 실질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조작이 간편해 일반인도 손쉽게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에게 응급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응급구조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할 수 있어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심정지 후 목격자가 4분 이내에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28%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4분을 넘겨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생존율은 7%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한국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로 선진국의 1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전현희 의원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에 대한 주문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내년 1인당 2만원씩을 들여 시민 5만명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할 계획이지만 이를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보고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현희 의원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된 곳의 20%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의무 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의 허울만 앞세운 과욕"이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구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비 예산에서 큰 부담이 없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부여하겠다"며 자율적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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