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안전성 보장할 수 없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불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서를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가 국민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도입이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지역 접근성에 기반을 둔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문제점으로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백지화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에만 국한돼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행돼 안전성을 확보하면 의사와 국민이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지는 남겼다.
"원격의료 도입이 국민의 건강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정부·의료계·학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정립을 한 후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격의료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가능성마저 잘라버리지는 말자는 의협 집행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 기술발전을 염두해 원격의료 개념을 확립시키자는 제안도 함께 했다. '원격의료' 개념을 확립시켜야 혼란을 줄이며 원격수술(telesurgery)·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원격의료상담(tele-consultation)·원격방사선(tele-radiology)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은 기존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원격의료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