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질환예방법 폐지…신종 감염병 대응조치 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염병'이란 명칭이 '감염병'으로 바뀐다.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된다.
정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의결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을 29일자로 공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인 신종플루등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 제5군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감염병 전공 의료인·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강제 치료·입원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종류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1군감염병을 비롯해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등이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이 포함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1군 감염병에 A형 간염을 신설됐다. 3군 감염병에 는 매독과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vCJD)이 포함됐으며, 성병은 '성매개감염병'으로,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감염병은 제5군 감염병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