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감정단 운영의 객관성 확보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감정단 운영의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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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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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새롭게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독립기구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의료사고감정단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감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도록 했다.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감정단에서는 의료인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등을 조사·규정하여 그 결과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한 뒤 양당사자의 조정결정을 유도한다.

성공적인 중재원의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이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인 만큼 중재원의 명칭에서부터 기구의 독립성 여부, 심지어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률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8조에서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관련 제도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의료인·법조인·소비자단체 대표·학자(교수)로 구성된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제19조 및 제20조), 실질적인 조정을 맡게 될 조정부의 경우 위원장(법조인)을 포함한 5인(법조인 2인, 의료인 1인, 소비자단체 대표 1인, 학자 1인)으로 구성되고,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손해배상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을 주요업무로 한했다(제23조).

또한 위원회 설치만으로는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당사자들이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실체적 진실규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전문적인 사실조사와 감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분쟁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였다(안 제25조).

감정단은 9인(법조인 3인, 의료인 2인, 소비자단체 대표 2인, 학자(교수) 2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이상,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및 외국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후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각 사건마다 감정위원 가운데 의료인 3인·법조인 1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1인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감정부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전문진료감정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제26조).

위원회와 감정단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의료인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나왔으며, 법조인과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중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결국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기로 하였으며, 판단 및 의결 부분은 법조인 중심으로, 의학적 조사 및 분석 부분은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편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때, 조정신청을 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점거·진료방해 행위를 하거나 교사한 때,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없었던 것으로 각하시키게 된다(제27조).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감정부에서는 신청일 후 6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조사 및 감정을 마쳐야 한다.

또 조정부는 신청일 후 9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신청이 있은 후 120일 이내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제29조 및 제33조).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15일 내로 중재원에 의견을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한 번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동일 사건(동일 이유)으로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제36조).

또한 이 과정에서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중재판정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44조 및 45조). 조정절차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와 과실유무를 판단한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제38조).

이는 전문감정기구가 직접 조사 및 감정한 결과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절차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조).

이 법률안의 제정과 더불어 의료법 관련 조문도 정리하였는데, 법에 따른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조정 또는 중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으며(의료법 제21조제2항),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토록 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제22조제3항).

결국 이번 법률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독립적 중재원의 설립을 통해 분쟁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다만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양당사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조정절차와 감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욱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박종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퍼스트의 대표변호사로 수년간 의료민사 및 의료기관경영 등 의료분야와 기업법무(M&A)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분쟁조정법TF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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