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강한 패드들 세탁금지 개정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와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이 1일 시행된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등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탁물처리업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어넣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과 함께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과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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