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 속 간암환자 차별 받아

정부 무관심 속 간암환자 차별 받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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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랑동우회, 정부 차별정책 지적…항암제 보험적용 주장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간암환자들이 차별받고 있어, 간암환자에 대한 항암제의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질환 환우단체인 간사랑동우회는 오는 19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현재의 국내 상황을 '간암(肝癌) 권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간염 간암환자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차별 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간사랑동우회는 간염 간암환자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차별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일한 말기간암 치료제 보험 비급여 문제 ▲만성간염환자의 간암예방을 위한 간암 진단 주기의 문제(2년에 1회) 및 복부초음파 검사 비급여 문제 ▲간수치가 정상인 간경변 간암환자의 항바이러스제 보험 비급여 문제 등을 꼽았다.

간사랑동우회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간염 간암환자들은 간암이 발병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치료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암으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총 4만 4000명이 앓고 있는 간암은 폐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자, 발생률 5위의 흔하고 심각한 암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총무는 "간암의 발병원인 중 80% 이상이 B형, C형 간염 등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지만 이들 치료의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6개월에 1번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정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2년에 1번 검진하고 있고 개인적인 검진은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간암환자의 경우 치료제(넥사바)가 있음에도 보험 적용이 안돼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유독 간암에만 항암제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암과 간암을 차별하는 것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간암환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보험적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말기간암 유일한 치료제 보험 안돼
간사랑동우회에 따르면 간암 환자 중 조기 진단을 받은 1기, 2기 간암환자들은 간이식술·간부분절제술·고주파열치료·경피에탄올주입법 등이 가능하지만 3기, 4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동맥화학색전술이 가능하나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신적 항암 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

간사랑동우회는 효능이 입증된 최신의 항암제들이 소개되고 있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치료의 기회 조차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암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생명연장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사랑동우회는 폐암이나 대장암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폐암·유방암·위암·직결장암·신장세포암·위장관 기저종양(GIST) 등의 치료시타 항암제들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암에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된 유일한 약제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질환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안 선택제가 없는 말기 간암의 경우에는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암 예비환자 간암 진단 차별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간질환이 있는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AFP(간암혈청)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진주기가 2년에 1번이다.

대한간학회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간암을 남자 30세 이상/여자 40세 이상의 만성 B,C형 간염보유자 및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와 AFP(간암혈청)검사를 6개월 마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대상자(생산직 1년, 사무직2년)인 만큼, 실제로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암의 검진주기를 비교해 봤을 때 간암의 검진주기가 짧은 이유는 간암이 다른 암보다 더 빨리 진행한다는 것으로 6개월 일찍, 늦게 발견하는 것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

간사랑동우회는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1번씩간암 조기 검진만 받아서는 간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암의 검사주기를 6개월로 줄이고,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고형암 치료 2군 항암제 중 보험적용 현황-간암만 보험적용 안돼

적응증

제품명

보험여부

유방암

허셉틴

적용

젤로다

적용

타이커브(타겟 항암제)

적용

비소세포성

폐암

탁소텔

적용

알림타

적용

이레사(타겟 항암제)

적용

타세바(타겟 항암제)

적용

직결장암

젤로다

적용

FOLFIRI (Campto)

(5FU+Leucovorin+Irinotecan)

적용

FOLFOX (Eloxatin)

(5FU+Oxaliplatin+Leucovorin)

적용

젤록스x (Xeloda+Oxaliplatin)

적용

GIST

글리벡(타겟 항암제)

적용

위암

젤로다

적용

XP (Xeloda+Cisplatin)

적용

FP (5FU+Cisplatin)

적용

탁소텔

적용

간암

소라페닙(타겟 항암제)

비적용

▶간수치 정상인 간경변·간암환자 간염 치료제 보험 적용 안돼
간사랑동우회는 ALT(간수치)는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일반적으로 심한 간염이 있을 때 상승되지만 ALT는 검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간수치만으로 간상태의 경중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간질환이 진행해 간경변(간경화)상태가 되면 ALT 수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도 상당수의 환자에서 간염수치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ALT가 정상인 간경변·간암환자의 초기치료 시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보험 기준은 간경변 유무에 상관없이 ALT가 80 이상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간암환자라고 하더라도 ALT 수치가 높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만성B형간염이 원인인 간경변·간암환자의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ALT 수치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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