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뉴스레터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논리에 대해 "의사의 정확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이지 처방전만 2매 발행한다고 해서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가 충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후, 그 다음 단계인 조제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야 충족된다"며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1매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경우 환자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환자의 비밀 누설이 우려되며, 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처방전 1매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1매 발행하는 방식은 환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충족하며 약물 오남용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약국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원청봉쇄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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