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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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간 위법 사례 해당…과징금 액수 따라 금액 차별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액수와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14일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 대상은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급 지급 기간은 5년내 위법행위이다.

다만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정보를 제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인이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부당한고객유인행위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등이 있다.

제약회사가 자사의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 접대를 하는 행위가 첫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부당한고객유인행위로 분류된다.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포상금 100만원을, 경고는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 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행위유형"이라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에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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