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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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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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입금액에 대한 관리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1)은행계좌 관리

세무조사에 입회하여서 세무조사를 대행하다 보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계좌의 추적 조사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의 입출금 관리에 매우 소홀한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어떤 사업주는 매일 매일의 현금(수표 포함) 수입금액을 특정계좌에 매일 입금시킵니다. 본인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겠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입금관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본인 사업체의 모든 수입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세무신고 하는 사업주는 매출누락에 대한 위험은 없겠지만, 수입금액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인든 세무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자라면 은행에 입금하는 현금과 수표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1년 동안 총입금액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현금과 수표를 5억원 입금한 개인병원 사업주가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은 5억원의 입금액을 어떤 수입 원천으로 은행에 입금 하였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위 개인병원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의료보험공단의 청구분 입금액·민영 의료보험기관의 청구분 입금액·신용카드 매출액 입금분·현금과 수표로 결제 받은 비보험 진료수입액과 기타의 수입금액 합계액일 것입니다.

위 개인병원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4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 1억원의 수입원천이 무엇인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원은 과거에 빌려 준 돈을 받아서 입금했다고 한다면 그 관련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수표로 입금된 것은 최초 수표발행자와 배서인을 추적하여 병원의 수입과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은 병원의 수입과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병원의 수입과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 한다면,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합니다.

세무조사원이 사업주와 관련된 계좌조회를 하여서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지 못 한다면 계좌조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처가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원 등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를 선별적으로 조회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는 광범위한 계좌조회는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지만, 지방청 단위의 세무조사는 필수적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추적 조회합니다.

매출액이 많아지면 지방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업주라면 관리하는 은행계좌를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가 되지 않을까에 중점을 두고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과거 실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므로 계좌 입금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가 나오면 몇 년이 지난 과거 입금액의 내용을 모두 소명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고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집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평소에 계좌 입금액의 원천을 파악하여서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입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수입금액과 관련있는 계좌와 관련없는 계좌로 구분하여 계좌를 운용하여 불필요한 수입금액 누락의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용으로만 활용하길 권합니다.

비보험 진료수입액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비보험 수입액의 세무신고 누락은 향후 세무조사가 있어도 세무조사원이 매출누락을 찾아내지 못 할 것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수입누락에 따른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탈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전적인 추징세금과 형사적인 처벌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자기방어의 기본 중의 하나가 은행계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행계좌 관리를 한 사업주는 세무조사에서도 은행계좌로 인한 추징세액이 상대적으로 없던지 소액일 것입니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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