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생물학적제제 시험법중 `무균시험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무균시험법중 세균부정시험법 및 진균부정시험법 등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무균시험법에 포함돼 있던 `마이코플라스마부정시험법'은 별도로 신설되며 `결핵균부정시험법'도 새롭게 추가, 신설된다. 이 외에 미생물발육저지활성 시험법과 미생물발육저지활성 제거 방법 등도 새롭게 신설된다.
식약청은 또 배지성능시험(미생물발육시험)을 개정하면서 진균부정시험용 배지를 삭제하고 로벤스타인-젠센 배지를 사용가능 배지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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