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당연지정제-임의비급여 헌법소원 내기로

전의총, 당연지정제-임의비급여 헌법소원 내기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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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환자 선택권 제한...의료발전 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남봉현 전의총 대변인은 최근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는 대다수 의사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라면서 “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고, 지난달 말 국내 대형로펌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의총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계약의 쌍방간에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그러나 당연지정제는 이렇한 선택의 권리를 의사들로부터 앗아갔다”고 말했다.

또 임의비급여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지불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제도를 진료의 기준으로 내세워 양심에 근거한 의사들의 자유로운 치료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는 의사들의 기본권과 환자의 선택권, 치료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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